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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이 서류 하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압류 여부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보자도 헷갈리지 않도록 인터넷으로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조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서류가 왜 중요한지부터 실제 조회 화면 구성까지 모두 다루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거래 안전을 위한 필수 서류
2. 등기소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조회·발급 가능
3. 부동산등기시스템에서 건물주소로 검색하면 끝
4.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소액 수수료 발생
5. 거래 전 반드시 등기 내용과 실제 소유주를 대조해야 함
건물등기사항증명서란 무엇인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말 그대로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이 담긴 공식 문서입니다. 건물의 소유자, 소유권 변동 내역, 근저당 설정 여부, 압류 여부, 전세권 설정 등 모든 등기 정보를 담고 있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 서류 하나만 있으면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지, 대출이 잡혀 있는지, 경매에 들어갔는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실제 거래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계약 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조회 방법 (인터넷)
예전에는 등기소에 직접 가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단 몇 분 만에 열람하거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식 사이트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조회 절차
- 포털에서 ‘인터넷등기소’ 검색 후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비회원으로 진행
- ‘건물’ 항목 선택 → 주소 입력
- 대지권 포함 여부 선택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수수료 결제 후 즉시 조회 가능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건물 주소만 정확히 입력하면, 누구든지 법적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를 5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일 경우, 등기부에 명의자 전체가 표시되며,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있으면 정확한 금액과 채권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조회할 때 ‘열람’과 ‘발급’ 중 선택해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열람 | 발급 |
---|---|---|
용도 | 본인 확인용 | 공문서 제출용 |
화면 인쇄 | 가능 | 정식 문서로 출력 |
수수료 | 700원 | 1,000원 |
법적 효력 | 인쇄본은 제한적 | 공식 문서로 인정 |
열람은 단순 확인용, 발급은 기관 제출용으로 사용됩니다.
부동산 계약 전이라면 열람만 해도 충분하고, 금융기관 제출이나 분쟁 대비용이라면 반드시 발급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시 주의할 점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표제부: 건물의 주소, 건물번호, 구조 등 확인
- 갑구: 소유권자 및 변경사항 (매매, 상속, 증여 등)
-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압류 여부 등 확인
실제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을구에 담보나 가압류가 잡혀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조회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 경매 참여, 상가 입주 등 다양한 상황에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신뢰의 기준’이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연습 삼아라도 조회해보세요.
몇 백만 원~수억 원의 거래를 앞두고, 단 700원짜리 서류 하나 안 떼보는 건 무모한 일입니다.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법적 효력까지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글을 본 지금이 바로 확인할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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