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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2025년 부동산 등기부등본(건물등기사항증명서) 조회방법

by 몬스터파워 2025. 5. 21.
목차

    부동산-등기부등본-조회방법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이 서류 하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압류 여부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하기

    이번 글에서는 초보자도 헷갈리지 않도록 인터넷으로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조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서류가 왜 중요한지부터 실제 조회 화면 구성까지 모두 다루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핵심요약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거래 안전을 위한 필수 서류
    2. 등기소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조회·발급 가능
    3. 부동산등기시스템에서 건물주소로 검색하면 끝
    4.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소액 수수료 발생
    5. 거래 전 반드시 등기 내용과 실제 소유주를 대조해야 함

    건물등기사항증명서란 무엇인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말 그대로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이 담긴 공식 문서입니다. 건물의 소유자, 소유권 변동 내역, 근저당 설정 여부, 압류 여부, 전세권 설정 등 모든 등기 정보를 담고 있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 서류 하나만 있으면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지, 대출이 잡혀 있는지, 경매에 들어갔는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실제 거래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계약 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조회 방법 (인터넷)

    예전에는 등기소에 직접 가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단 몇 분 만에 열람하거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식 사이트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조회 절차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1. 포털에서 ‘인터넷등기소’ 검색 후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클릭
    3.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비회원으로 진행
    4. ‘건물’ 항목 선택 → 주소 입력
    5. 대지권 포함 여부 선택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6. 수수료 결제 후 즉시 조회 가능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건물 주소만 정확히 입력하면, 누구든지 법적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를 5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일 경우, 등기부에 명의자 전체가 표시되며,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있으면 정확한 금액과 채권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조회할 때 ‘열람’과 ‘발급’ 중 선택해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열람 발급
    용도 본인 확인용 공문서 제출용
    화면 인쇄 가능 정식 문서로 출력
    수수료 700원 1,000원
    법적 효력 인쇄본은 제한적 공식 문서로 인정

    열람은 단순 확인용, 발급은 기관 제출용으로 사용됩니다.

    부동산 계약 전이라면 열람만 해도 충분하고, 금융기관 제출이나 분쟁 대비용이라면 반드시 발급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시 주의할 점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표제부: 건물의 주소, 건물번호, 구조 등 확인
    • 갑구: 소유권자 및 변경사항 (매매, 상속, 증여 등)
    •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압류 여부 등 확인

    실제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을구에 담보나 가압류가 잡혀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조회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 경매 참여, 상가 입주 등 다양한 상황에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신뢰의 기준’이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연습 삼아라도 조회해보세요.

    몇 백만 원~수억 원의 거래를 앞두고, 단 700원짜리 서류 하나 안 떼보는 건 무모한 일입니다.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법적 효력까지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글을 본 지금이 바로 확인할 타이밍입니다.

    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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